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없이 합계 금액만으로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씩 한 달에 7일 근무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여부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용실 운영 수입과 배달 업무 수입을 각각 7,500만 원 미만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법인 소유 주택을 임원에게 제공할 때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