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대손상각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그 채권의 보유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대손 부인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서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 부인액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해당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