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양도인(기존 소유자)이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매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은 이전등록일까지의 세액을 부담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일 이후부터의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 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연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