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지급 연기를 신청하면 연기된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연 7.2%)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연기 신청에 따른 연금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연기 신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에 가능하며,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 10% 단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할 경우 타 법령에 따른 수급 자격이나 소득 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