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