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실명 전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용 (소득공제용)
사업자용 (지출증빙용)
전화 등록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내역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 소득공제나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 5,000,000원이 파산으로 회수 불가능해져 대손상각비로 계상했을 때, 세무조정 결과가 기타사외유출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머니 통장에서 등록금이 납부된 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직원 복리를 위해 잠시 빌려준 금액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