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하지만,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나 학자금 대여액, 그리고 월정급여액 범위 내에서의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등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대여금은 해당 명세서 작성 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여금의 성격이 복리후생 목적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의 성격이 강하거나, 법인세법에서 정한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여의 구체적인 목적과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