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및 형사처벌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적용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경제적 부담과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 정황이 있다면 조사 전 즉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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