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과 같은 국가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일반적인 사업자가 아니며, 세법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합니다.
국가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교부 대상이 아닌 단체는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세·법인세 등의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육군 역시 고유번호를 통해 세무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사업자등록번호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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