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주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을 의미합니다.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행위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을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 등으로 처리하지만, 세법은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여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익금으로 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여 세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기주식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세법상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00만 원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