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 채취허가권, 지하수 개발·이용권 등과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장을 갖추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