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기타소득의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