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근로시간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취업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받은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신고를 생략해서는 안 되며, 본인의 근로 형태와 소득이 구직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실업인정일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