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신고, 민사소송 제기, 강제집행 및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체불 임금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정 상태가 어렵거나 도산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청의 지급 명령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 연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나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자인 남편과 근로소득자인 아내가 있을 때, 아내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지출을 남편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