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과세 대상 용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제공하는 용역이 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원 측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해당 용역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공하시는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이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