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5월 29일 이후부터는 도소매업 중 통신판매업에 한해 감면 대상 업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시점 이후 창업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여전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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