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한 달 이내 퇴사 시 임금을 공제한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서명했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서명하게 했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임금 공제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