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의 합산 금액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므로, 관련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