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종합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 기준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모든 종합소득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다음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각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사항 및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 소득들의 합계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비과세나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소득 구성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