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액은 사용자가 제공한 소득, 필요경비, 공제 항목 등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현재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1년 동안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액(기납부세액)이 실제 계산된 최종 세액(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합니다. 환급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또는 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하거나,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신고를 마친 상태라면 신고서상의 '납부(환급)할 세액'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