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와 근로자 강사는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과 세액 계산 방식이 구분됩니다.
학원 등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계속성이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주의사항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강사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