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업무무관자산의 유지관리비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업무무관 자산가액 비율만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관리하는 것은 세무상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며, 실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