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갖추지 못했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습(시용) 근로계약은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을 유보한 계약이지만,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모호한 사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