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국세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수감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청에 환급금 지급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위임장 작성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정 시설 측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여 대체 가능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카드 인증 시 어떤 숫자를 입력해야 하나요?
갭투자로 작성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무단결근 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