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큰 경우, 즉 순자산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이 0원이 되어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은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한도액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법인의 재무 상태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세관청은 해당 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