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사학연금 포함)은 연금을 지급할 때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수급자가 나중에 별도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적연금 수급자는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세금 처리가 완료되나, 다른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