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해고할 때, 사용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없으나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상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30일 전 예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증빙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면, 계약서상의 기간이 도래했음을 증빙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모든 해고 과정은 서면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