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입사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했으나 아직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제액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부채로 계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급여 지급 시점에 근로자 부담분(기여금)을 공제했다면, 이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잠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 시점)
국민연금 고지서 수령 및 납부 시
주의사항 및 확인 포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