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 판매 시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판매하는 품목이 아니라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결정되므로, 과일 외의 다른 면세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동일한 업종 내에서는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종류가 무엇인지보다는 사업자가 어떤 업종(음식점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업종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면세 농산물을 구입하여 단순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이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창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매출 규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