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이미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공단에 상계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