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이직하여 자격을 모두 상실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43조의2에 따라 본인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1번 회사를 기준으로 신청하더라도 2번 회사의 이직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고용센터 상담 시 해당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