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액 계산과 같은 실무 문제는 확정답안을 기준으로 채점되며, 분개 금액이 틀린 경우 원칙적으로 부분점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은 실무 처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률(1%)을 올바르게 적용했더라도, 최종적으로 전표에 입력된 분개 금액이 확정답안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문항은 오답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 채점 원칙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을 위해 확정답안을 벗어난 답안에 대해서는 부분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하위 급수나 배점이 큰 문항에서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감점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회 시험의 난이도와 출제 경향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특히 실무 시험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채점하므로, 입력된 데이터가 확정답안과 다를 경우 시스템상 오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시험 직후 공개되는 확정답안을 기준으로 본인의 답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합격자 발표 후 점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데이터 입력 실수나 금액 오류는 대부분 오답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