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 자체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율 적용 시 세대별 주택 수에 가산되어 향후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 및 취득세 적용 기준
조합원입주권의 성격: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자체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 수 가산: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면,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합산되어 더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율 적용: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율은 취득일 현재 세대가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의 합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이 합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상속주택의 특례: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공동소유: 세대 내에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순차 취득: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등을 동시에 2개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취득 당시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취득 시점에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