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 중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편의점 판매원 등 단순노무업무는 통상적으로 이 제외 직종에 해당하므로, 수습 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