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기간에 따라 가산세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0.2%를 곱하여 계산하는 단일 세율 방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이 기간 경과에 따라 일수별로 가산세가 붙는 방식과 혼동하기 쉬우나,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미등록 기간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0.2%를 일괄 적용하는 행정 제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