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을 포함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 신청을 놓쳐 경정청구를 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3개월 미만 근로자 해고 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중간입사자의 국민연금 첫 달 부과 신고 후, 실제 고지서가 나오기 전 급여대장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