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용품 도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현재 안전용품 도소매업은 해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의무발행 업종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중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최신 의무발행 업종 목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