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계가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때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요건이므로,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국가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 준비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