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자격 상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등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해 상실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신고를 독촉함과 동시에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