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제도는 6개월간의 소득 지급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월별 신고와 달리 입·퇴사자 발생 시 인원수와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을 정확히 대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신고하는 대신 상반기(1월~6월)분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기별 신고는 신고 횟수를 줄여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데이터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매월 급여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부를 꼼꼼히 기록하고, 신고 전 인원 변동 사항을 반드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