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받는 1인만 가능하며, 장남이 이미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고 있다면 차남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차남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며 실질적인 부양을 하고 있더라도, 장남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차남은 해당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차남이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형제간의 합의를 통해 실제 부양을 더 많이 하는 차남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