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료기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직종과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간호사나 의료기사 역시 통상 근로자로서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등 특정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를 적용할 때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임원, 최대주주,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당연히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