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건설공사 종사자로서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자나 그 외 업무 종사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쿠팡 알바 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연말정산 합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로서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본인의 고용 형태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