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이 2,500cc인 제네시스 G80 차량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중 특정 요건을 갖춘 1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요건은 2,000cc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2,500cc인 차량은 위 요건을 초과하므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취득 시점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