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 수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리비 상당액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반환 의무 없이 받는 시설비나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 성격의 수리비는 실질적인 임대료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해당 수리비 상당액을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총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해당 수리비 상당액만큼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수리 완료일에 임대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벽지·장판 교체와 같은 경미한 수선비(수익적 지출)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