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해당 부상·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재요양 신청 전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명세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합의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요양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단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재요양 기간 중에는 기존에 지급받던 장해급여나 간병급여 등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