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으로 공모전 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팀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 중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으로 분류되어,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전체 상금에서 필요경비(80%)를 차감한 나머지 20%입니다.
즉, 팀원 개개인이 받는 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팀원 1인당 100만 원을 받는다면, 필요경비 8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이 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대한 22%인 4만 4천 원이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