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집에서 장애인인 어머니를 모시고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어머니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적용 요건
기본공제(150만 원):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만 60세 미만이어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생계 요건 및 동거 예외
생계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어머니)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빙: 별거 중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어머니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유의사항
장애인 증명: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 '장애 3급'으로 분류되었던 경우 현재의 장애 정도와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공제: 다른 형제자매가 어머니에 대해 이미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 자녀가 부양하고 있다면, 실제 부양하는 자 1인만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소득금액 산정이나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