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회사의 동의 없이 부착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가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선전·홍보 활동은 보장되지만, 사업장 내에서의 활동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근거한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을 행사하여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가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의 철거 행위가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범위를 벗어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