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한 물품을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세무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으로도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어 추후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경비 부인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은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개인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